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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맞춤형 화장품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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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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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화장품 만들어준다…샌드박스 통과
최영하 기자 | choi6@beautynury.com 





로봇이 즉석에서 내 피부에 맞게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가 실증에 들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릴리커버) 등 11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서비스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에 장착된 피부 진단기를 통해 소비자의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판매장마다 필수적으로 둬야 하므로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릴리커버의 서비스 방식은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에 장착된 피부 진단기로 소비자의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설문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피부 진단기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피부관리 솔루션과 성분을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내 로봇은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한다. 또 이용자에게 앱을 통해 피부관리 코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이번 특례승인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화장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화장품 관련 산업의 육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아모레스토어 광교)을 방문하고 맞춤형 화장품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맞춤형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신고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189개소다.

김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화장품 산업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식약처의 규제 과학 역량을 강화해 국내 화장품 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그동안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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